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라.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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