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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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4. 29.> | |||||||||||||||||||||||||||||||||
|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허가번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염전시설 | 총 면 적 | ㎡ | |||||||||||||||||||||||||||||||
| 염전시설 | 소금창고 ㎡, 해주 ㎡, 결정지 ㎡, 증발지 ㎡, 저수지 ㎡ | ||||||||||||||||||||||||||||||||
| 시설자재 | 소금창고 , 해주 , 결정지 , 제조시설 | ||||||||||||||||||||||||||||||||
| 생산능력 | |||||||||||||||||||||||||||||||||
| 승계 사항 | |||||||||||||||||||||||||||||||||
| 구 분 | 승계 전 | 승계 후 | 비 고 | ||||||||||||||||||||||||||||||
| 기관 명칭 | |||||||||||||||||||||||||||||||||
| 성 명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우수천일염인증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의 경우 1)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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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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