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염전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서식 제13호염전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금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수천일염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허가
취소
라.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허가
취소
마.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허가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