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허가 취소 | |||
|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허가 취소 | |||
| 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라.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허가 취소 | |||
| 마.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 취소 |
| 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허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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