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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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4.> | ||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비고 |
| 시설 | 1. 사무실 2. 교육장(수용인원 20명 이상) 3. 염전 4. 가공시설 5. 교육시설 가. 프레젠테이션 1세트 나.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다.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라.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 | - 교육장은 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있고 공동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염전 및 가공시설은 임대 가능 |
| 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천일염 관련 연구ㆍ교육 또는 지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인력은 교육일정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임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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