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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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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염전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서식 제13호염전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금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수천일염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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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4.>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비고
시설1. 사무실
2. 교육장(수용인원 20명 이상)
3. 염전
4. 가공시설
5. 교육시설
가. 프레젠테이션 1세트
나.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다.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라.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
- 교육장은 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있고 공동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염전 및 가공시설은 임대 가능
인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천일염 관련 연구ㆍ교육 또는 지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 3년 이상 천일염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인력은 교육일정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임이 가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