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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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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염전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서식 제13호염전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금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수천일염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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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비 고
검사인력사무소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명 이상(관능검사 2명 이상, 정밀검사 4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1.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금의 품질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금의 품질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위한 해당 검사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검사시설1. 검사실은 총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시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검사실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금의 품질검사 및 분석 등에 필요한 다음의 장비를 1대(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자동수은분석기
나. 원자흡광광도계(AAS)
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마. 전기로(최소 500℃ 이상 가열이 가능하고 바이메탈이 부착되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바. 초순수제조기
사. 화학천평(소수점 4자리 이상)
아. 무균작업대(미생물용)
자. 전자현미경
차. 배양기(Incubator)
카. 건조기
타. 균질기(재료를 잘게 부수어 균일하게 만드는 기기)
파. 회전증발농축기
하. 이온크로마토그래프(IC)
거.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너.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약 전부를 보유할 것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기관은 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