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비 고 |
| 검사인력 | 사무소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명 이상(관능검사 2명 이상, 정밀검사 4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1.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금의 품질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금의 품질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위한 해당 검사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검사시설 | 1. 검사실은 총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시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검사실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금의 품질검사 및 분석 등에 필요한 다음의 장비를 1대(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자동수은분석기 나. 원자흡광광도계(AAS) 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마. 전기로(최소 500℃ 이상 가열이 가능하고 바이메탈이 부착되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바. 초순수제조기 사. 화학천평(소수점 4자리 이상) 아. 무균작업대(미생물용) 자. 전자현미경 차. 배양기(Incubator) 카. 건조기 타. 균질기(재료를 잘게 부수어 균일하게 만드는 기기) 파. 회전증발농축기 하. 이온크로마토그래프(IC) 거.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너.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약 전부를 보유할 것 |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기관은 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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