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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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2. 4. 29.> 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 1. 천일염인증의 표시도형 2. 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가.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사이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사이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한글 및 영문의 서체는 표시와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바. 표시도형 내부에 적힌 “우수천일염인증”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사.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천일염인증의 표시 방법 가. 천일염인증의 표시는 천일염인증을 받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천일염인증의 표시는 제품 상표, 포장, 송장 또는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함께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천일염인증의 표시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밑 또는 좌ㆍ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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