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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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3. 15.> | ||||||||||
| 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 | ||||||||||
| 1. 기본도안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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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안 요령 가. 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 ||||||||||
| 나. 마크 및 글자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마크 및 글자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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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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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시방법 가. 도안은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나. 도안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날인 또는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마크 우측에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를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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