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10.> | ||||||
| 제 호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대표자의 주소 : 5. 제조할 소금(원료)의 종류 : 6. 생산제품의 종류 : 7. 생산능력 : 8. 제조목적(용도) : 9. 변경내용 :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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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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