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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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1. 6.> | ||||||||||||||||||||||||||||||||||||
|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회 사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소재지 | 본 사 | (전화번호: ) | ||||||||||||||||||||||||||||||||||
| 사 업 장 | (전화번호: ) | |||||||||||||||||||||||||||||||||||
| 업무 범위 | [ ] 서류검사 [ ] 관능검사 [ ] 정밀검사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검사시설의 확보 현황(정밀검사를 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5.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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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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