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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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1. 6.> | ||||||||||||
|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1. 서류검사: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2. 관능검사 소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 및 이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밀검사 가. 공통사항: 표시중량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무포장 소금은 제외한다)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용소금 1) 결정체소금 | ||||||||||||
| 항목 | 천일염 | 재제조소금 | 태움ㆍ 용융소금 | 정제소금 | 기타 소금 | 가공 소금 | 검사방법 | |||||
| 염화 나트륨 (%) | 70.0 이상 | 88.0 이상 | 88.0 이상 | 95.0 이상 (해양심층수염은 70.0 이상) | 70.0 이상(암염 및 호수염은 88.0 이상) | 35.0 이상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 | |||||
| 수분 (%) | 15.0 이하 | 9.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해양심층수염은 10.0 이하) | 9.0 이하 | 5.5 이하 | ||||||
| 불용분 (%) | 0.15 이하[토판염(土板鹽)은 0.3 이하] | 0.02 이하 | 3.0 이하 | 0.02 이하 | 0.15 이하 | - | ||||||
| 비소 (mg/kg)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납 (mg/kg)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 카드뮴 (mg/kg)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수은 (mg/kg)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방사능 (Bq/kg, L) | 131I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34Cs + 137Cs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페로시안화이온 (g/kg) | 불검출 | 0.010 이하 | 0.010 이하 | 0.010 이하 | 0.010 이하 | 0.010 이하 | ||||||
| 2) 함수 | ||||||||||||
| 항목 | 규격 | 검사방법 | ||||||||||
| 염화나트륨(%) | 5.0 이상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 | ||||||||||
| 비중(baume) | 섭씨 15도에서 5도 이상 | |||||||||||
| 납(mg/L) | 2.0 이하 | |||||||||||
| 수은(mg/L) | 0.1 이하 | |||||||||||
| 카드뮴(mg/L) | 0.5 이하 | |||||||||||
| 비소(mg/L) | 0.5 이하 | |||||||||||
| 대장균 | 음성 | |||||||||||
| 세균수(ml 당) | 100 이하 | |||||||||||
| 다. 비식용소금 중 화학부산물소금 | ||||||||||||
| 항목 | 규격 | 검사방법 | ||||||||||
| 염화나트륨(%) | 95.0 이상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 | ||||||||||
| 수분(%) | 4.0 이하 | |||||||||||
| 불용분(%) | 0.02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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