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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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2. 27.> | ||||||||||||||||||||||||||||||||||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회 사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신청내용 | 소재지 | 본 사 | (전화번호: ) | |||||||||||||||||||||||||||||||
| 사업장 | (전화번호: )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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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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