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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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7. 27.> |
|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소금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소금과 관련된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학, 식품학, 수산학 또는 자연 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의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ㆍ수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농학, 식품학, 수산학 또는 자연 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는 그 기간 동안 식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시설 가.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검사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일반성분(수분, 불용분 등) 검사장비 2) 식품 무기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물질 또는 오염물질 검사장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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