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염전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서식 제13호염전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금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품질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수천일염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

표 1개 · 캐시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7. 27.>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소금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소금과 관련된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학, 식품학, 수산학 또는 자연 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분야의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식품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ㆍ수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농학, 식품학, 수산학 또는 자연 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는 그 기간 동안 식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시설
가.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검사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일반성분(수분, 불용분 등) 검사장비
2) 식품 무기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물질 또는 오염물질 검사장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광도계 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