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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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4. 29.> | ||||||||||||||||||||||||||||||||||||
| [ ]천일염인증 [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허가번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생산시설 | 염전시설(자재) | 소금창고, 해주, 결정지의 바닥 소재, | |||||||||||||||||||||||||||||||||
| 생산능력 | ||||||||||||||||||||||||||||||||||||
| 생산방식 | ||||||||||||||||||||||||||||||||||||
| 시설연도 | ||||||||||||||||||||||||||||||||||||
| 그 밖의 사항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1부 3. 제조공정도 1부 4. 우수천일염인증서(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인증 신청 시: 800,000원 갱신ㆍ연장 신청 시: 30,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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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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