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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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2. 27.> | |||||||||||||||||||||||||||||||||||
|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또는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컨설팅 분야 | ||||||||||||||||||||||||||||||||||
| 그 밖의 사항 | |||||||||||||||||||||||||||||||||||
| 「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컨설팅 관련 각 분야(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1부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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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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