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1. 법 제22조에 따른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 1,000원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가. 품질검사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염업조합인 경우 1) 서류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관능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
| 소금의 종류 | 천일염 | 정제소금 | 재제조소금 | 화학부산물소금 | 가공소금 | 함수 | 수입소금 | ||
| 기준가격 (원/톤) | 840 | 520 | 520 | 520 | 870 | 160 | 120 | ||
| 3) 정밀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나.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천일염인증 | |||||||||
| 구 분 | 금액(원) | 산출명세 | |||||||
| 현장심사비 | 300,000 | - 심사원 출장비: 150,000원 × 1일 × 2명 | |||||||
| 시험검사비 | 500,000 | - 분석료: 250,000원 × 2개 시료 | |||||||
| 인증서 재발급 | 30,000 | ||||||||
| 비고 1. 다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품시험 수수료를 그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2. 삭제 <2019. 6.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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