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6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22. 4. 5.>삭제
|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 제1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판매금지 6개월 |
| 나.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46조제1항 제2호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판매금지 6개월 |
| 다.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 제3호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표시정지 3개월 | 판매금지 6개월 |
| 비고: 이 표의 해당 인증품은 기준 위반이 발생한 인증품 및 기준 위반이 발생한 인증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인증품(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같은 인증품)을 말하며, 해당 인증품에 다른 인증품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혼합된 인증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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