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21.> | |
| 임용권의 위임(제5조제1항 관련) | |
| 수임자 | 위임사항 |
| 상임위원 | ⑴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의 전입 임용 ⑵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⑶ 법 제74조에 따른 4급 공무원의 정년퇴직 |
| 사무총장 | ⑴ 복수직 3급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및 복직 ⑵ 4급ㆍ5급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및 면직(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 ⑶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5급 공무원의 전입 임용 ⑷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⑸ 법 제74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정년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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