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20의4] <신설 2021. 11. 22.> | ||||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성폭력범죄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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