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3항 관련) | |
| 직무군 | 응시자격 |
| 가군 |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 나군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 다군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 ※ 비고 ○ 직무군별로 상위 직무군에 규정된 자격요건은 하위직무군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으로 본다.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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