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2. 21.> | ||||||||||
| 출석통지서 | ||||||||||
| 인적사항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출석 장소 | ||||||||||
| 유 의 사 항 | ||||||||||
|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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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출석 진술 포기서 | ||||||||||
| 인적사항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주소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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