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 ||||
| 1. 행정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5% 2. 기술직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 ||||
| 구분 | 6ㆍ7급 | 8ㆍ9급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5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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