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22.> | ||||||
| 경력경쟁채용등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 ||||||
| 계급 직렬ㆍ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행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선거행정 | ||||||
| 회계 | 공인회계사(4) | 공인회계사 | ||||
|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전산기기 | ||||||
| 데이터 | ||||||
| 정보보호 | ||||||
| 식품 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12) 영양사(12)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8) 영양사(8)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5) 영양사(5)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2) 영양사(2)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 영양사 |
| 공업 | 일반기계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 전기 | ||||||
| 시설 | 일반토목 | |||||
| 시설 | 건축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건축사(5)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건축사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 시설 | 시설조경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 방송 통신 | 통신사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 통신기술 | ||||||
| 운전 | 운전 | 제1종보통운전면허 제2종보통운전면허 | ||||
| 위생 | 위생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 사역 | ||||||
| 조리 | 조리 |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 비고 1.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급은 10년 이상,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