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5.12.29.> | |||||||||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
|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외무공무원 | 외무 9등급 | 외무 6~8등급 | 외무 5등급 | 외무 4등급 | 외무 3등급 | 외무 2등급 | 외무 1등급 | ||
|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
| 초ㆍ중ㆍ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 24호봉 이 상 | 16호봉 이 상 | 12호봉 이 상 | 11호봉 이 하 | ||||
|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 17호봉 이 상 | 11호봉 이 상 | 7호봉 이 상 | 6호봉 이 하 | |||||
| 판 사 ㆍ 검 사 | 5호봉 이 상 | 2호봉 이 상 | |||||||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 ||||||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6년 | 3년 | ||||||
| 비고 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2.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3.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8급은 8급으로,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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