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20] <개정 2025. 2. 21.>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실의무 위반 | ||||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라.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바.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별표 20의2에 따름 | |||
| 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 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제9호 제외)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6. 청렴의무 위반 | 별표 20의3에 따름 |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가. 성 관련 비위 | 별표 20의4에 따름 | |||
| 나. 음주운전 | 별표 20의5에 따름 | |||
| 다. 마약류 관련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마.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9. 선거ㆍ정당사무 관련 공정ㆍ중립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10. 정치운동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11.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8.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9.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직원 다.「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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