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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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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일반직 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 공무원 직급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3호임용권의 위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등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4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6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9호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2호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별표 제15호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환수금산정기준표(제10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모범공무원 표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모범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개인표창 수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단체표창 수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1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1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징계양정 감경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230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2호채용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실시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명예퇴직원(제10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조기(자진) 퇴직원(제10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창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서식 제8호공적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징계처분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직권 면직(의견, 동의)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직권 면직(의견, 동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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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20] <개정 2025. 2. 21.>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소극행정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바.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별표 20의2에 따름
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제9호 제외)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20의3에 따름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별표 20의4에 따름
나. 음주운전별표 20의5에 따름
다. 마약류 관련 비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마.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선거ㆍ정당사무 관련 공정ㆍ중립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1.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8.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9.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직원
다.「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