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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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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일반직 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 공무원 직급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3호임용권의 위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등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4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6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9호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2호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별표 제15호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환수금산정기준표(제10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모범공무원 표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모범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개인표창 수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단체표창 수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1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1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징계양정 감경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230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2호채용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실시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명예퇴직원(제10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조기(자진) 퇴직원(제10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창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서식 제8호공적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징계처분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직권 면직(의견, 동의)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직권 면직(의견, 동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230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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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230조의2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은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재직기간 산정 및 주당 근무시간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222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권장 연가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23조의2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4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 기간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시간외 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