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230조의2관련) | ||||||
|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은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재직기간 산정 및 주당 근무시간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제222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 | 8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권장 연가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제223조의2에 따라 공지한 권장 연가일수 | ×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 | 8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제2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 ×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 | 8 |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4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 기간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시간외 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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