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21.> | |||||||||||||
| 확 인 서 | |||||||||||||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
| 비위 유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성폭력 범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성매매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성희롱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소극행정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성 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해당 없음) | ||||||||||||
|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부정청탁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 감경 대상 공적 유무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 공적 사항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
|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6. 그 밖의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161조의2의 적극행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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