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6] <개정 2011.12.23> | |||||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7호 관련) | |||||
| 구 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연구관 | 연구사 | ||||
| 근무 또는 연구 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 비고: 근무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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