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161조 관련) | ||||||
|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실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 정책 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 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 단순ㆍ 반복 업무 | 중요 사항 | 1 | 2 | 3 | 4 | |
| 경미한 사항 | 1 | 2 | 3 | |||
| 단독행위 | 1 | 2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16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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