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104조 관련) | |
| 장애등급 | 가산지급액 |
|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
|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
|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
|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
| 비고 :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