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17의4] <신설 2008.12.2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105조 관련) | |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 명예퇴직예정일 |
| 1. 1. ∼ 1. 15. | 2. 28. |
| 3. 1. ∼ 3. 15. | 4. 30. |
| 5. 1. ∼ 5. 15. | 6. 30. |
| 7. 1. ∼ 7. 15. | 8. 31. |
| 9. 1. ∼ 9. 15. | 10. 31. |
| 11. 1. ∼ 11. 15. | 12. 31. |
|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4의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