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20의6] <개정 2021. 11. 22.> | ||||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160조의2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 금품비위금액등의 4∼5배 | 금품비위금액등의 3∼4배 | 금품비위금액등의 2∼3배 | 금품비위금액등의 1∼2배 |
| 2. 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 금품비위금액등의 3∼5배 | 금품비위금액등의 2∼3배 |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 | 금품비위금액등의 1배 |
| ※ 비고 | ||||
|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
|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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