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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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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일반직 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직 공무원 직급표(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3호임용권의 위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등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4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6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제24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9호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2호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별표 제15호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환수금산정기준표(제10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장애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10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제10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모범공무원 표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모범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개인표창 수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단체표창 수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1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1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징계양정 감경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230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2호채용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시험실시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명예퇴직원(제10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조기(자진) 퇴직원(제10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표창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서식 제8호공적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징계처분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직권 면직(의견, 동의)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직권 면직(의견, 동의)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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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10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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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초과인 자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10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09조의2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