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20의5] <개정 2025. 2. 21.> | |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 |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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