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20의3] <개정 2021. 3. 3.> | |||||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160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 | 직무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100만원 미만 | 수동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
| 능동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
| 100만원 이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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