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4.> | ||||||||||||
|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 ||||||||||||
| 징계처분 대상자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징계위원회 | 징계위원회 의결일자 | 년, 월, 일 | ||||||||||
| 징계의결결과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의결 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징계처분권자 | 징계처분일자 | 년, 월, 일 | ||||||||||
| 징계처분결과 | ||||||||||||
| 유 의 사 항 |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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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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