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56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4호의3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8.5.22>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1.12.23>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2. 2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8.12.2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1.25>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5. 12. 2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8.12.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8. 3. 5.>삭제
|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7] <개정 2021. 3. 3.> | |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제32조 관련) | |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
| 1 | 결원 1인당 10배수 |
| 2 | 결원 1인당 8배수 |
| 3 ∼ 5 | 결원 1인당 6배수 |
| 6 ∼ 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30인 |
| 11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45인 |
| 비고: 1인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인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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