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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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26. 7. 30.> | ||||||||||||||||||
| 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법인[ ], 비법인[ ]) | 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
| 연락처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 |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 신청내용 | 교육훈련기관 명칭 | |||||||||||||||||
| 교육훈련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 교육훈련 강사 인원 | ||||||||||||||||||
| 교육훈련 과정 명칭 | ||||||||||||||||||
| 「약사법」 제38조의5제2항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의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4. 교육시행규정 5. 교육실시계획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 | 접수 | | 서류 검토 (필요 시 실태 조사) | | 적합 여부 판정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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