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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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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3호행정처분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수수료(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방사성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동물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동물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동물용의약품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제1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동물임상시험용ㆍ제조시험용ㆍ연구시험용 및 견본용등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제22조제1항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동물용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약국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약국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품목, 수입품목)(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 수입)(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품목, 수입품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제조업 및 제조품목조건이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재심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물용의약품등(제조, 수입)품목 허가(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 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 수입)]관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수입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Certificate of 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동물용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물용의약품등(임상ㆍ제조ㆍ연구시험용, 견본용, 보상용)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동물약국(등록사항, 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의(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동물용의약품등(제조, 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품목허가증·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회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회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평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폐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회수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폐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자가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정시행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검정시행장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동물약사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서식 제31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품목, 수입품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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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6. 7. 30.>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외품
[ ] 제조품목
[ ] 수입품목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10일
나.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필요 품목: 40일(안정성만 검토하는 품목: 30일)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대상 완제동물용의약품: 90일(원료동물용의약품: 60일)
신고인업 소 명제조업허가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본사 (전화번호 : )

제조소 (전화번호 : )
제조(수입)관리자성 명면허 또는 승인번호
신고품목제품명
업종구분품목구분
제조(수입) 대상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용도
□농림축산용 □양봉용ㆍ양잠용ㆍ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한국동물약품협회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1. 제조품목의 경우
가.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나.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외됩니다)
다.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라.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ㆍ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동물용의약외품에 한정합니다)
마. 다음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합니다)
1) 완제동물용의약품: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자료
가) 제조소(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평면도
나) 작업소 시설 관련 자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1) 청정등급, 작업실 차압(압력차) 및 인적ㆍ물적 동선이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2) 제조ㆍ시험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내역 및 배치도
(3) 공조시설, 압축공기 및 용수처리 계통도
다) 제조소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 자료(제조용수, 청정도 및 자동화 장치 등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라)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와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자료
마)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바)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사) 밸리데이션 자료
아)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립산물품질관리원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원료동물용의약품[약리활성(藥理活性: 약리작용상 동물에 미치는 작용)이 없는 것과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별표 5의2의 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1)가)부터 아)까지의 자료.
3)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동물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5의2의 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6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1)가)부터 아)까지의 자료
4) 방사성 동물용의약품: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5의2의 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6의2의 방사성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1)가)부터 아)까지의 자료
5) 동물의료용 고압가스: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6의3의 동물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1)가)부터 아)까지의 자료
6) 동물 혈액제제: 별표 6의4의 동물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1)가)부터 바)까지의 자료 및 아)의 자료
2. 수입품목의 경우
가.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나.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외됩니다)
다.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합니다.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자료(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수입하려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신약, 생물학적제제등, 주사제,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2) 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가 아닌 원료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생산국의 정부기관 또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

10,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민원실 접수담당과 이송검 토결 재신고증 작성ㆍ교부
신고인처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한국동물약품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