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1. 2. 26.> | ||||||||||||||||||||||||||||||||||||||||
| [ ] 동물용의약품 [ ] 동물용의약외품 | 수입업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처리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고인 | 영업소의 명칭(법인일 경우 법인 등록번호 : )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수입관리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생년월일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
| 품목명 | ||||||||||||||||||||||||||||||||||||||||
| 겸업여부 | ||||||||||||||||||||||||||||||||||||||||
| 변경 내용 | ||||||||||||||||||||||||||||||||||||||||
| 항목 | 신고사항 | 변경신고사항 | 사유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신고 |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내역서 | 수수료 30,000원 (변경 신고 5,000원) | |||||||||||||||||||||||||||||||||||||
| 변경 신고 | 1. 신고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약사 면허증(수입관리자가 약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수입관리자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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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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