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6의7] <개정 2026. 7. 30.> |
| 동물임상시험용ㆍ제조시험용ㆍ연구시험용 및 견본용등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 |
| 1.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가. 동물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나. 제조업자가 시험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다.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라. 견본용(포장단위 기준으로 5개에 한정한다) 마.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 2.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가. 동물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나. 제품 개발 등 연구목적의 연구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다. 제품의 실물 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라. 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마.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지정, 등급심사,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등 심사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바. 국내에 신고ㆍ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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