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6의6] <신설 2026. 7. 30.> 동물용의약품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 (제14조의5제2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의3 제3항제1호 | 적합판정 취소 |
| 2.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3 제3항제2호 | 적합판정 취소 |
| 3.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잘못 작성하여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3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 4.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누락한 경우 | 법 제38조의3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 5.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38조의3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 6.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품품질평가 결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3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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