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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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 5.> | |||||||||||||||||
|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외품 | [ ]제조 [ ]수입 | 관리자 승인 신청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일 | ||||||||||||||
| 신청업종 | |||||||||||||||||
| 신청인 [제조(수입)관리자] | 성 명 | 면허번호 | |||||||||||||||
| 생년월일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수수료 1,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해당과 이송 | | 결 재 | | 승인서 작성 | |||||||||
|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민원실)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교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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