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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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4. 1. 5.> | ||||||||||||||||||||||||||||||||||
|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 [ ] 지정 [ ] 변경지정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처리일 | 처리기간 | 가. 지정: 90일 나. 변경지정 1) 소재지ㆍ시험분야ㆍ시험항목: 90일 2) 그 밖의 사항: 14일 | ||||||||||||||||||||||||||||||
| 신청인 | 대표자 | |||||||||||||||||||||||||||||||||
| 기관의 명칭 | 소재지 | |||||||||||||||||||||||||||||||||
| 구분 | [ ] 동물용의약품 [ ] 동물용의약외품 [ ] 동물용의료기기 [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 |||||||||||||||||||||||||||||||||
| 시험의 종류 | 품목구분 | [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외품 [ ] 동물용의료기기 [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 ||||||||||||||||||||||||||||||||
| 시험분야 | [ ] 동물임상시험 [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 비임상시험 ([ ] 독성시험, [ ] 변이원성시험, [ ] 분석시험, [ ] 그 밖의 시험) | |||||||||||||||||||||||||||||||||
| 변경 내용 | 지정받은 사항 | 변경하려는 사항 | 사유 | |||||||||||||||||||||||||||||||
|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ㆍ제34조의3제1항,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1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ㆍ제6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정 |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장비ㆍ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분야별로 비임상시험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농림축산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변경지정 | 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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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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