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2. 26.> | ||||||||||||||||||||||||
| 검정시행장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 청 인 | 업소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검정시행장 신청 | 명 칭 | 규 격 | ||||||||||||||||||||||
| 소재지 | ||||||||||||||||||||||||
| 관리수의사 | 성 명 | |||||||||||||||||||||||
| 주 소 | ||||||||||||||||||||||||
| 시설규모 | 면 적 | 대지 : ㎡ , | 검정시설 : ㎡ | |||||||||||||||||||||
| ○ 축종별 사육시설 규모: ○ 소독시설: ○ 관리시설: ○ 기타시설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시행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검정시행장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2. 임대계약서(토지대장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검정시행장 시험동물공급계획 등 운영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임야)대장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해당과 이송 | | 검 토 | | 결 재 | | 검정시행장 지정서 | ||||||||||||||
|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민원실)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교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안내 | ||
| 제출하는 곳: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처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근거법령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3조(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의 출하승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출하승인기관의 시설 외에 검정 실시에 적합한 동물사육시설을 국가검정시행장소(이하 "검정시행장"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검정시행장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검정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정시행장 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정시행장지정서를 교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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