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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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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3호행정처분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수수료(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방사성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동물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동물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3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3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동물용의약품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제14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동물임상시험용ㆍ제조시험용ㆍ연구시험용 및 견본용등의 범위(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제22조제1항제1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동물용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물약국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물약국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품목, 수입품목)(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 수입)(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품목, 수입품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제조업 및 제조품목조건이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재심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동물용의약품등(제조, 수입)품목 허가(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 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제조, 수입)]관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수입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원료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Certificate of 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동물용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물용의약품등(임상ㆍ제조ㆍ연구시험용, 견본용, 보상용)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동물약국(등록사항, 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의(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동물용의약품등(제조, 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동물용의약품등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품목허가증·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회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회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평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폐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회수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폐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자가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정시행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검정시행장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동물약사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서식 제31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5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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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 5.>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5조제6항 관련)
1. 동물용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시 동물과 취급자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를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동물용의료기기
2)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동물용의료기기
3) 3등급 : 중증도(重症度)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동물용의료기기
4)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동물용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물과의 접촉기간
2) 침습의 정도
3) 동물용의약품이나 에너지 등을 병든 가축 또는 취급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다. 가목 및 나목의 위해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등급 : 동물 또는 취급자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고,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동물 또는 취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동물용의료기기
2) 2등급 :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동물 또는 취급자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동물용의료기기
3) 3등급 : 동물 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동물용의료기기
4) 4등급 : 동물 내에 심장·중추신경계·중앙혈관계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의 조직 또는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한 동물용의료기기,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동물용의료기기

2.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동물과 취급자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2)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3)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4)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진단검사 결과가 동물이나 취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력
3) 진단정보를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진단정보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진단정보의 중요성
4) 사용자의 임상적 경험

3. 등급의 지정절차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의료기기를 기구·기계, 장치 및 재료별로 분류하고, 각 분류군을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며, 해당 품목별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진단검사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분류군을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며, 해당 품목별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등급의 재분류 신청 및 지정절차
가. 검역본부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거나 재분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목별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류한다.
나. 재분류를 하는 때에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와 다음의 기준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설명내용과 해당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목적, 용도, 원리, 특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동일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미 분류되어 지정·관리되는 품목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다.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2) 재분류 대상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와의 구조·원리,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기술적 특성의 비교·분석에 관한 자료
라.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이를 60일 이내에 심사·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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