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4. 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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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수입 업소 | 명 칭(상호) | ||||||||||||||||||||||||
| 소재지 | |||||||||||||||||||||||||
| 업종 구분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가.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각 1부 나.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명세서 각 1부 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 2.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는다) 각 1부 나.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명세서 각 1부 다.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 | 수수료 3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해당과 이송 | | 검 토 | | 결 재 | | 허가증 작성 | |||||||||||||||
| 신청인 | 농림축산검역 본부(민원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 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교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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