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5.> | |||||||||||||||
|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료기기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 제조업 | [ ] 허가 [ ] 조건부허가 | 신청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제조업소명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제조소 (전화번호 : ) | ||||||||||||||
| 제조관리자 | 성 명 | 면허번호 | |||||||||||||
| 생년월일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
| 제조하려는 품목명 | |||||||||||||||
| 제조 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용도 | □농림축산용 □양봉용ㆍ양잠용ㆍ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구분 | 제조업허가의 경우 | 조건부허가의 경우 | 수수료 30,000원 | ||||||||||||
| 첨부서류 | ○ 동물용의약품제조업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2.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1부(제조관리자 승인을 받은 사람을 제조관리자로 두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통서류 1.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명세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명세를 포함합니다) 각 1부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품목신고서(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제조허가신청서 또는 제조신고서를 말합니다) | 제조업허가의 경우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합니다.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기존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 | 1.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제조관리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제조관리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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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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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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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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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통보 | ◀ | 허가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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