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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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 5.> |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수수료(제56조관련) |
| 1.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 3만원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소재지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신고 : 2만원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 허가(품목당) : 1만원 4.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변경허가·신고(품목당) : 5천원 5. 동물약국 개설등록: 1만원 5의2. 동물약국 개설신고(변경신고): 5천원 6.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 2만원 7.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변경신고) : 1만원 8. 허가증·등록증 재교부신청 : 1천원 9. 기타 그밖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5천원 9의2. 지위 승계 신고: 1만원 10. 제조관리자등의 승인 및 변경신고 : 1천원 11.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 : 3만원 12.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신고 : 1만원 13. 허가사항 영문증명 : 5천원 14.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1만원 15.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 1만원 16.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 :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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