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6. 7. 30.> | |||||||||||||||||||||||
| [ ] 동물용의료기기 [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 [ ] 제 조 [ ] 수 입 | 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업 소 명 | 제조업허가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제조소 또는 창고 (전화번호 : ) | ||||||||||||||||||||||
| 신고품목 | 제품명 | ||||||||||||||||||||||
| 업종구분 | 품목구분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품목명ㆍ형명), 형상ㆍ구조, 원자재 또는 성분ㆍ분량, 제조방법, 성능ㆍ사용목적,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ㆍ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 및 제조원(제조공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제조품목에 한정합니다) 3.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 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을 포함합니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합니다(수입품목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10,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해당과 이송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작성 | |||||||||||||
| 신고인 | 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민원실) | 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 | 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 | 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 | 농림축산검역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교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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