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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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06.8.16>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6.8.16>삭제
서식 제21호(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6. 7. 30.>삭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 5.> 동물용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44조제2항 관련) |
| 1. 공통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ㆍ제42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ㆍ제15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ㆍ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수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인체약품, 인체용 의료기기 또는 인체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효능 또는 성능에 있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동물용의약품등에 관하여 수의사, 동물관계학자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른 제품과의 비교실험결과를 인정한 내용을 비교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국산제품임에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외국 상표를 사용한 광고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아. 동물용의약품등을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현상품 및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옥외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카.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연이어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 2. 동물용의약품 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나.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부작용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동물용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가.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시 규모·인력·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 및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라.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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